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영덕지원 2023. 11. 28. 2023가단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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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영덕지원 2023가단11618이며, 2023년 11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례 정보

  •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년 11월 28일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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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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