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479)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 가능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효력
- 국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효력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간 행사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등기의 효력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설정된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등기의 효력
법원은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가등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했더라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주문
- 피고 이**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가등기 설정 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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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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