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2022가단142245]
국제거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245 사건으로, 국고 귀속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송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은 대한민국(원고)과 AAA(피고)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24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문 및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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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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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