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충주지원 2024. 11. 14.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11.14.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피고 정OO은 2012년 10월 19일, 정OO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23일에는 정태성에게, 2013년 11월 22일에는 피고 김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정OO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정OO은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정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OO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등기들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 정OO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정OO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지 않자,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 청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 정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OO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제척기간의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 및 주장 내용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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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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