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의성지원 2025. 2. 19. 2024가단11513]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1151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일
2024년 12월 11일
판결 선고일
2025년 2월 19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본 건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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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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