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대법원 2022. 7. 14. 2022두3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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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두38625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 귀속년도: 202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2.07.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나, 관련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료의 중요성
판례는 제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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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할 때 제출된 자료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과세관청은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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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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