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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자사 쇼핑몰과 DD자동차 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해당 포인트로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사 포인트와 DD자동차로부터 적립받은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타사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타사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경우,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타사 포인트 관련 결제분에 대해 DD자동차가 원고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사실을 근거로, 타사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타사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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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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