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8483]
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제휴 포인트 및 비구매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및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가 제휴 포인트 및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휴 포인트와 비구매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및 에누리액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에누리액 정의
법원의 판단
에누리액의 정의
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1유형 (쌍방향 정산 유형): 원고와 운영사 간의 제휴 협약을 통해 고객이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간의 정산은 2차 거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통합 정산 약정의 결과이며,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3유형 (일방향 정산 유형): 비구매 포인트 역시 2차 거래에서 고객이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이는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경정 거부 처분 및 각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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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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