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 해당 여부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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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839 판결을 중심으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그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 취득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의 기망에 의해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주식 매수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두7268)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가 !!개발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외형적 사실관계와 그 하자의 명백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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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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