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21. 4. 22. 2020가단1379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제1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1근저당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한OO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한OO 소유의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과 함께 제2근저당권도 설정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이 사건 제2대출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담보채무의 범위
법원은 제1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이러한 약정이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1, 2대출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배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관련된 피담보채무의 범위, 특히 추가 대출과 관련된 채무의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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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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