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074]
법인세 비과세 대상 판례 분석: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자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쟁점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쟁점 사항
- 환지 전후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원인의 부득이성 인정 여부
-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
판결 요지
법원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김00)는 ZZ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유지분을 매도할 당시,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의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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