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면세유 부정 유통과 관리 부실 책임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 9. 2018누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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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면세유 부정 유통과 관리 부실 책임

본 판례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1543이며, 제주지방법원의 2015구합5614 판결을 원심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월 9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관리 부실 여부입니다. 원심에서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2.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관리 부실과 관련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상세

3.1. 관리 부실 판단 근거

원고들의 관리 부실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관리상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위임 관련 주장 기각

원고들은 해외 출국 어민에 대한 위임장 제출 시 관리 부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계 법령 및 공급관리요령에 따른 적법한 위임 관계 확인 또는 실제 조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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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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