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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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10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
  • 판결일자: 2020.09.09.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원용: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각.

3. 판결 이유

3.1. 조세법률주의와 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법규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 제한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체계를 가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조항을 소득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만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범위 축소 추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을 통해 단순경비율 제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이 주택 판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판매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5.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의 필요성

소득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6. 원고들의 주장 불인용

원고들이 주장한 세법 해석의 기준 위반, 소급과세 금지 위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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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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