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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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A가 201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이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차익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고, 학교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 사용 가능성 여부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처분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 학교법인은 처분 당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계획을 제출하지 않음.

  • 교육부의 처분허가서에는 허가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적절성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다른 주장들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기한 다른 주장들, 예를 들어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력, 대법원 판례의 취지 오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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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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