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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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형식상 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주식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장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008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 즉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요 내용

원심 판결과 같이,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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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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