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25126]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25126
-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2021. 02. 04.
- 판결요지: 명의신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1.2. 사건 배경
이 사건은 KK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 체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 PPP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 PPP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PP이 실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주도
- 원고는 이사회나 발기인총회에 참석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은 증거 없음
- 재산등록 관련 내용 및 기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가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