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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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1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25126
-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2021. 02. 04.
- 판결요지: 명의신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1.2. 사건 배경
이 사건은 KK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 체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 PPP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 PPP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PP이 실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주도
- 원고는 이사회나 발기인총회에 참석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은 증거 없음
- 재산등록 관련 내용 및 기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가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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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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