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6구합66309]

“`html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접수되어 2017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6309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양**
  • 피고: 화성세무서장
  • 선고일: 2017. 08. 23.
  •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함.

2. 사실관계

2.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장+++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주식을 일부 양도했지만,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2.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1월 6일에 이&&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4.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2. 대법원 판례의 입장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주권 행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장+++ 주식의 67%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주식 양도 관련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3년 11월 6일에 이&&에게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