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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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이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50205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무효확인
  • 판결일: 2021.01.14.
  • 1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체납세액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했다.
  2.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관련 판례(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를 근거로, 실질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며, 납세고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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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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