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63100]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다루며,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권AA(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1월 28일 선고되었으며, 2006년 5월 18일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과점주주 판단 시 개별 주주 간의 특수관계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4. 판결 요지

어느 특정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근로소득세 납부를 통지받았습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5.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미충족
  •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
  •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성 주장 (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함)
  • 소멸시효 완성 주장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점주주 판단 기준 제시: 특정 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
  • 원고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소멸시효 또한 중단되었음.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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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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