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78178]
“`html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고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요건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주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주요 근거
-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 명부에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 명의 대여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함
- 피고가 명의 대여 여부를 실사해야 할 의무는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주 명의 대여와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