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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3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는 타이어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AAAA의 주식 16,000주(40%), BBB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AAAA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와 BBB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5월 13일부터 BB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년 4월 17일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 4월 17일 이후의 국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사실혼 관계의 지속 여부 및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BBB의 사실혼 관계가 AAAAA의 각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혼 관계의 지속 인정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BBB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 4월 17일 이후에도 10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갔고, 원고가 BBB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과점주주 해당 및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은 원고와 BBB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AAAAA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지속 여부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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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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