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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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의 주주들로,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2년 5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들은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D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정의와 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DDD과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점, 원고들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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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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