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67734]
부가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약
주권 거래 당시 제3자도 주권 양도 대가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와 더불어 제3자가 지급한 대가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증권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과세 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주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범위였습니다. 원고들은 2차 매매계약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 관청은 추가적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권의 양도가액의 정의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증권거래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약정의 동기,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추가적인 대가의 포함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2차 매매계약 당시 KDB PEF 및 oo산업과 사이에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를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oo산업이 지급하기로 한 워크아웃채권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주권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증권거래세 부과 시 ‘주권의 양도가액’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