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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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책임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일자: 2021.10.15.

원고: 조OO

피고: ○○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식 취득 및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했다는 점.

  •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 지위를 얻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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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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