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20290]

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한 것으로, 과점주주가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판결 요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에B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점주주의 정의 및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례 인용

본 판결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을 인용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키워드: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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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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