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70310]

법인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310)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70310
  • 원고: 원○○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5. 6. 4.

2. 쟁점: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하며,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차명 주주가 되었고,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인해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히 주식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 관련 자료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특히, 차명 주주 또는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해당 주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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