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810)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5. 2017구합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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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810)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정OO는 주식회사 OO종합철강의 주주로서, 피고 OOOO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식 소유 현황

  •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 정OO (대표이사, 원고의 부): 70%
  • 최OO (정OO의 배우자): 20%
  • 원고: 10%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송 결과

피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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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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