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판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9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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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다루며, 특히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동○○방의 과점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관련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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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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