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17 판결로서, 2심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심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전에 이루어진 자녀에 대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성립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국세 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SS개발 주식회사(이하 ‘SS개발’)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결국 미납하여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SS개발의 과점주주인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은 2011. 8. 24. 그의 딸인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시세보다 낮은 점,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피고와 정BB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배상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임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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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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