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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구합344 사건에서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6월 1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가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 변동 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OOOO는 2008년 7월 4일에 설립되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해왔습니다.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AAA에게 양도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주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주식 변동 신고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2년 5월경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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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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