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당연무효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2023구합5486]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당연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미실시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세예고통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2. 구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 등’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4.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설령 과세관청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하급심 판결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의무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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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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