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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2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 처분을 받았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납부고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과세예고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가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국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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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르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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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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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의 성격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징수법은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으나, 여전히 납세자 유형에 따라 별도의 납부고지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가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예고 통지 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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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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