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874]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관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 윤BB는 원고 박○○가 소외 회사 주식 1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13,514,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직후 윤BB에게 주식 5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양도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의 신뢰성

소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원고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지분 50%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주식 양도 주장의 신빙성 부족

실제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이 상당함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처분 통지 이후에 소급하여 지분 이전 주장을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 문제

양도계약서, 공증서, 합의서에 나타난 윤BB의 서명․필체가 상이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증언도 없었던 점

회사의 자본금 규모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 특히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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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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