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6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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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980 판결입니다.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친형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으나, 형이 이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를 주주로 등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3.2. 원고의 주주 지위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형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공했고, 회사의 설립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주식 납입금도 이 계좌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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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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