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구합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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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당함을 다툰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17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544이며, 귀속년도는 2016년입니다.
-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 당부
- 원고: 곽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0. 17.
2. 쟁점 법률 및 관련 법조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적법성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책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강조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c산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bb세무서는 원고를 포함한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의 주주일 뿐, cc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취득 자금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도 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 cc산업의 직원들은 원고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cc산업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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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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