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2018구단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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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산업의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조건부 투자 약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으나,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 약정 또한 철회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

  • 2016년 2월 13일자 변경된 투자 약정 내용을 보면 원고의 지분율이 33%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산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과 관계없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산업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 투자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지위에 있었다.

  • 원고가 대차대조표에 △△산업의 자본금 증가액을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했다.

  • 원고는 채권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통해 주식 인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모순을 보였다.

  • 수사 결과에서 원고가 △△산업의 경영에 관여했음이 확인되었다.

  • 투자 약정 해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

  • 원고는 △△산업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이 33%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지분율이 변경된 동기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주권 이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증인의 지분 변경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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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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