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주식 양도 제한 여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제한)
-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의 적법성
-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
3. 판결 내용 요약
원고 승소
원고는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피고는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판결 근거
4.1.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도 포함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2.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주식 양도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 bb의 주식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한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관에 의한 제한: 원고의 정관에는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명부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식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3.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정관상 양도 제한’ 사유를 주장한 것은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4.4. 결론
원고의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bb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 부동산 압류처분, 채권 압류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5. 판결의 의의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본 판결은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리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제한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관청의 무리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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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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