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2018구합515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오피스텔과 주택의 구분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02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3.2. 오피스텔의 성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며,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3.4.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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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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