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2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52420]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20)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OO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대여를 주장하며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OO실업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됨.
  •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 원고는 이OO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했으며, 이OO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

2.2. 쟁점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3. 법원의 판단

  1.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 과세 처분이 위법해야 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
    •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2. 주주 및 과점주주 판단 기준: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
    •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
    •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된 이는 주주로 추정.
  3. 사건 적용:

    • 원고는 주주명부에 100% 주주로 등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 원고가 주주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4.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청구 기각.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판결의 의의

과세 처분의 무효 요건과 주주 및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주주 명의 대여와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 주주명부 등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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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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