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3누69581]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국세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납세고지의 적법성, 특히 송달의 유효성과 과세예고통지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무효, 과세예고통지 미실시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 제1주장: 납세고지서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송달되어 무효.
  • 제2주장: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송달 무효.
  • 제3주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미실시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납세고지서는 주소, 거소 등으로 송달,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
  2.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 이 사건 빌라는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로 볼 수 있음
  3. 납세고지 이후 상속세 납부고지서, 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근거로 생활 근거지로 판단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경비원의 수령을 통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원의 수령 사실 확인
  3. 추가 납부고지서 및 다른 우편물 수령 사례를 근거로 묵시적 위임 인정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과세예고통지 대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 징수절차적 성격
  3. 주된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로 충분
  4. 과점주주는 법인과 이해관계가 같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불필요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결은 납세고지 송달의 유효성 판단 기준, 특히 묵시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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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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