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2016구합58406]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406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 A는 동업자 B와 함께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양수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C는 대표자를 D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했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C가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C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C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3월, D에게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는 D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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