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관련 판례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2021나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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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가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인무효의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말소등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소등기의 효력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등기 말소 과정에서 대리인의 행위와 그 효력, 그리고 국가기관의 승낙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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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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