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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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일본인 CCC가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후 여러 명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유권 변동 과정
- 일제강점기: 일본인 CCC 소유
- 1959년: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이후: DDD, EEE, FFF, GGG 등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쟁점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최초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유권 상실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일지라도,
- 이후 등기명의자들(DDD, EEE, GGG)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 원고들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을 인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도 이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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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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