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5044]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44 사건으로, 2014년 12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토지를 취득·양도하였으며,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 여부

  •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매입 자금 출처

  • 원고의 소득 수준

  • 김○○의 토지 관련 관여 정황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4.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법원은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한 이익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며,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제3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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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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