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53759]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5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4.12.19.
- 주요 쟁점: 제3자 간 주식교환의 적법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aaa라는 창업투자회사의 주주였으며, aaa는 bbb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권주 배정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bb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들은 ddd과 aaa 주식을 양도하고 bbb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05. 9. 12.자 거래).
- 세무서는 위 거래들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권주 배정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이 aaa로부터 신주 인수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고, aaa에게 신주 인수에 필요한 서류 및 그 주금을 납입했더라도, aaa는 원고들에게 aaa가 포기한 bbb의 ‘실권주’를 aaa의 주주들이 인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aaa를 통한 서류 및 주금 납입은 원고들의 신주 인수절차의 편리를 위한 것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2005. 7. 12.자 이사회는 aa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실권주를 aaa 주주들이 인수함을 명시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실권주가 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aa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3자 배정에 관한 판단
- 17.자 제3자 배정이 2004. 4. 1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2005. 8. 17.자 제3자 배정은 bbb의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 13.자 유상증자 당시 모든 주주들에게 2004년도 유상증자 참여 시 향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하여 2004년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주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였 으므로, 원고들이 bbb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은 법 제39조 제1항 다호가 규정한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한’ 신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배정받은 주식 중 기존의 지분률을 초과한 초과배정분에 해당하는 이익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3.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
- aaa 주주들과 ddd 사이에 2005. 9. 12.경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궁극적으로는 bbb이 aaa를 인수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과 다름없는 점,
- 만일, aaa가 bbb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였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aaa의 주주들이 받을 수있는 bbb 주식은 위 주식교환비율산정표 상의 ‘차감주식수란’에 기재된 주식수와 동일한 데, 개인 주주들의 주식교환비율을 1:0.9로 한 외에 청산한 경우와 보유주식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 aaa 자산의 90%이상은 bbb의 주식으로, aaa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bbb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점 등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12.자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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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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