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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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물류지원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상품 공급업체인 ☆☆☆☆☆☆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물류지원금’을, 상품대금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운송 용역의 대가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물류지원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가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까지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물류센터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와 ☆☆☆☆☆☆ 사이의 물류지원금 특약에 의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금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직접 일정액을 공제했습니다.
  •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됩니다.

3.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과세 방식의 잘못이 과세 단위와 처분 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물류지원금의 성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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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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