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관련 판례: 제3자 재산(저작권) 압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602)

제3자의 재산(저작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6구합54602]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제3자 재산(저작권) 압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602)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3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을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1심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저작권법 제10조, 제54조를 근거로 하여, 미등록 저작권 압류 절차와 제3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 주식회사 ***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의 저작권에 대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권을 압류했으나, 원고는 해당 저작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압류 당시 저작권의 귀속 주체와 압류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 등에 대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2. 본안에 대한 판단

2.2.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2012년에 이미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무효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누락하여 무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2.2. 저작권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 관계, 회사의 설립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에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외 회사의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의 정황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파악하여 저작권 양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2.3. 압류 절차의 적법성 판단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무체재산권 압류 시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미등록 저작권 압류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압류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저작권 등록을 늦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미등록 저작권 압류의 적법성과 압류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미등록 저작권의 압류 절차와 제3자의 권리 보호, 특히 채무 회피를 위한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작권 압류 시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회피를 위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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