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합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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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5013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7. 8.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항공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7 사업연도에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적 판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취지: 과세관청이 외화표시채권 이자 지급 관련 과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노력 부족: 원고는 유로클리어 측에 단순히 정보 제공 불가 여부만 확인했을 뿐,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 및 정보 제공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3. 다른 사례 존재: 2017년에 원고와 유사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준거법과 소득자 개념: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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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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