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18. 6. 26. 2017구단5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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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7구단5149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제3자 채무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양도차익 산정,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3월 29일 인천 @구 @@동 ***-* 답 2,86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15년 3월 19일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000세무서장)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88,92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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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면서 ***의 채무를 대물변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219,000,000원의 구상금 채권 발생 및 신협 대출채무 45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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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양도차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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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하며, 가산세 부과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출채무 450,000,000원 관련
원고가 소송 제기 후 신협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구상금 채권 219,000,000원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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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경매 대가가 아닌 대위변제의 효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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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무자력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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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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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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