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순천지원 2016. 4. 7. 2015가단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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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대한민국 승소 판례 분석 (순천지원 2015가단16020)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대한민국 외 2인)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신△△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와 대한민국이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하며, 압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류 채권자인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신△△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3,000만원을 빌리고, 100만원씩 5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4,000만원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법원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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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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